임산부 신고 안내 #e보건소 웹사이트, 지원 내용 확인, 엽산제 철분제 신청
임산부 신고 안내 #e보건소 웹사이트, 지원 내용 확인, 엽산제 철분제 신청임산부 신고 안내온라인 임신신고는 e보건소 웹사이트와 아이마중 어플에서 가능합니다.[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www.e-health.go.kr관련법령모자보건법 제8조 (임산부의 신고 등)신고대상임산부 본인주요내용보건소로 온라인 임신신고를 한 후 산전·산후관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지원내용임산부 및 철분제, 의약품의 수령을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이 필요하며, 택배 수령은 건강기능식품만 가능합니다.주의: ..
2024.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