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산부 신고 안내 #e보건소 웹사이트, 지원 내용 확인, 엽산제 철분제 신청
임산부 신고 안내
온라인 임신신고는 e보건소 웹사이트와 아이마중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반응형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제8조 (임산부의 신고 등)
신고대상
- 임산부 본인
주요내용
- 보건소로 온라인 임신신고를 한 후 산전·산후관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임산부 및 철분제, 의약품의 수령을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이 필요하며, 택배 수령은 건강기능식품만 가능합니다.
- 주의: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 지원 및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그 외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실시 등
엽산제 · 철분제 신청 안내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신청대상
- 임산부 본인
- 주의: 임산부 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임산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산부 신고
엽산제 · 철분제 신청 안내
반응형
'#임신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후 유방 관리: 건강한 모유 수유와 편안한 젖 말리기를 위한 필수 가이드 (0) | 2024.08.15 |
---|---|
출산 후 몸과 마음을 위한 영양 관리: 건강한 회복을 위한 필수 가이드 (0) | 2024.08.15 |
유산이란: 자연유산과 인공유산의 이해 (0) | 2024.08.15 |
임신 초기: 태아의 성장과 모체의 변화 (0) | 2024.08.15 |
여성의 생리와 임신: 자연스러운 생명의 순환 (0) | 2024.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