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모든 것

by smartmental 2024. 9. 6.
반응형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모든 것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추구합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반응형

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3. 지원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
    •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상반기 신청(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신청(3월 1일 ~ 3월 15일).
  2.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ARS(1544-9944)를 통한 전화 신청 가능.
    • 서면 신청은 국세청 안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국세청에서 소득을 확인한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국세청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된 금액은 계좌로 입금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각각 계산되어 한 번에 지급됩니다.


6. 문의 및 접수처

  • 문의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1544-9944).
  • 접수처: 해당 지역의 세무서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시스템.

참고사이트->>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반응형